Reconstruct 개인정보 처리 부속합의서
버전: 2026년 10월 11일.
이는 당사가 고객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 개인정보 처리 부속합의서(DPA) 조건입니다. DPA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서명본에 명시된 서비스 계약을 보완합니다. 이 페이지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DPA가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DPA 체결은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세요.
당사자는 서명된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고객(고객)과 Cryptify Corporation, 8 The Green, STE R, Dover, DE 19901, USA(제공자)입니다.
1. 범위 및 역할
이 DPA는 합의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자가 고객의 문서화된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고객 개인정보)에만 적용됩니다.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승인한 수탁자로서 행동하며, 제공자는 각각 수탁자 또는 재수탁자로서 행동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역할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제공자의 독립적인 계정, 결제, 보안 및 공개 카탈로그 활동에는 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공자는 이 DPA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자체 카탈로그 게시, 광고, 범용 모델 학습 또는 무관한 제품 개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지시 및 비밀유지
제공자는 법적으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국제 이전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여 문서화된 지시에 따라서만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 한 처리 전에 그러한 요구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지시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고객에게 알리고,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해당 지시의 이행을 중단합니다.
고객은 적법한 수집, 투명성 및 처리 지시 권한에 대해 책임집니다. 제공자는 권한 있는 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접근하도록 보장합니다. 부속서 A에서 명시적으로 평가하고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특별 범주 개인정보, 범죄 관련 정보 또는 아동 정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보안
제공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위험에 적합한 부속서 B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며 계약기간 동안 합의된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낮추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입력 자료, 규모 또는 처리 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하기 전에 추가 조치를 평가합니다.
4. 재수탁자
고객은 작성이 완료된 부속서 C에 명시된 재수탁자에 대해 일반적인 서면 승인을 부여합니다. 제공자는 재수탁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자들은 해결책을 모색하며, 변경 전에 해결할 수 없다면 고객은 기본 계약 및 강행법규에 따라 해당 처리/서비스를 종료하고 그 서비스의 미사용 선불 요금을 비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시에 제기된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동안 제공자는 관련 정보를 제안된 재수탁자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재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대해 고객에게 계속 책임집니다. 고객이 승인한 범위에 해당하는 재수탁자만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및 사고
제공자는 처리의 성격과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여 정보주체 요청과 보안, 침해 통지, 영향평가 및 규제기관 협의에 관한 고객의 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고객 개인정보 관련 요청을 고객에게 전달하며, 지시가 있거나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고객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확인된 사실, 영향을 받은 정보/정보주체, 예상 결과, 완화 조치 및 연락처를 기재하며, 정보를 부당한 지체 없이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확산 방지, 조사 및 시정에 협력하며, 통지가 책임의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 국제 이전
당사자들은 부속서 D에 제한 대상인 각 이전, 역할 및 목적지를 명시하고 이전 전에 유효한 이전 수단을 마련합니다. 국제 이전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의 접근 및 재수탁자로의 후속 이전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1/914 표준계약조항과 관련 영국 부록, 국제정보이전협정 또는 스위스 조정사항을 서명된 DPA에 포함합니다. 해당 모듈, 선택사항 및 부속서는 고객과 합의합니다. 이러한 이전 문서는 별도로 체결되며 이 페이지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전 평가 및 추가 조치에 협력합니다. 강행적인 이전 조건은 이 DPA 또는 기본 계약의 상충하는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7. 반환 및 삭제
제공자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관련 서비스 종료 후 고객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법률상 보관이 요구되지 않는 한 기존 사본을 삭제하며 요청 시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부속서 A는 내보내기 형식, 운영 시스템의 기한 및 백업 만료를 정합니다. 법적으로 보관하는 정보는 분리하고 필요한 목적으로만 처리합니다. 백업을 복원하면 삭제 조치를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고객별 부속서 A~D는 서명된 DPA의 일부이며 합의된 처리, 보안 조치, 재수탁자 및 이전을 정합니다.
8. 정보 및 감사
제공자는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또는 승인된 독립 감사인의 검사 등 감사를 허용하며 이에 기여합니다. 당사자들은 법정 감사권, 긴급 사고 조사 또는 감독기관의 접근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비례적인 범위, 비밀유지 및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조율합니다. 충분한 경우 기존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존하는 인증은 서명된 계약에 명시합니다.
9. 우선순위 및 서명
이 DPA는 기본 계약의 상충하는 처리 조항보다 우선하며, 강행적인 이전 문서는 양쪽 모두에 우선합니다. 어떤 내용도 정보주체의 법정 권리나 당국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책임 조항은 관련 법률 및 이전 문서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DPA는 고객과 제공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체결합니다. 서명본에는 대표자와 서명일을 명시합니다.
부속서 A — 처리 설명 및 수명주기
| 필수 항목 | 합의된 세부사항 |
|---|---|
| 서비스, 대상 및 기간 | 고객별 부속서에 명시 |
| 성격 및 목적 | 고객별 부속서에 명시된 합의된 캡처 또는 분석 목적 |
| 정보주체 및 범주 | 고객별 부속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항목 |
| 민감정보 및 보호조치 | 서명본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제외 |
| 빈도, 분량 및 권한 있는 사용자 | 고객별 부속서에 명시 |
| 고객 지시/연락처 | 고객별 부속서에 명시 |
| 제공자의 개인정보/보안 연락처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 내보내기 형식 및 반환 기한 | 고객별 부속서에 명시 |
| 운영·임시 정보, 로그 및 제공자 사본 삭제 | 고객별 부속서에 명시 |
| 백업 만료 및 법적 보관 | 고객별 부속서에 명시 |
부속서 B — 합의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고객별 부속서는 접근 및 특권 접근, 테넌트 격리, 전송 및 저장 보호, 키 및 비밀 관리, 최소화, 로깅 및 마스킹, 취약점 및 패치 관리, 백업 및 복원, 사고 대응, 직원 비밀유지, 삭제, 재수탁자 검토 및 이러한 조치의 검증을 포함한 합의된 보안 조치를 설명합니다. 합의된 인증은 별도로 명시합니다.
부속서 C — 승인된 재수탁자
서명본은 각 재수탁자의 법인, 활동, 정보 범주, 국가 및 이전 수단을 기재합니다. 목록에는 해당 고객의 정보를 처리하도록 승인된 제공자가 포함되며 공개 제공자 목록보다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부속서 D — 이전
서명본은 각 이전, 정보 수출자 및 수입자, 국가, 이전 문서 및 추가 조치를 명시합니다. 이전은 합의된 부속서 및 관련 이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